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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전화 권유 구매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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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1 11:04 조회 32,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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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다단계 및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라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워 고령층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광고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먼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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