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상 분풀이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 매일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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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57회 작성일 23-09-01 14: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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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나온 여성 '묻지마 폭행'...
최근 20대 여성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낮선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때 한 남성이 빠르게 다가가 여성을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여성은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남성에 의해 무차별 발길질을 당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주민에 의해 붙잡혔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내게 욕을 하는 거 같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묻지마 폭행 사건 이후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건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지하철, 둘래길, 공원 선책길 심지어 시내 한 복판에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묻지마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이들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 등 기존 분류만으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에서 비롯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한 바 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 범행동기 이상성 ▲ 피해자 무관련성 ▲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추출한 '이상동기 범죄'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9건으로 절반이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가 3건 있었다.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천644곳(9일 기준)를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흉기난동 112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도 강화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블어 민주당 소병철의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장기 대책수립” 촉구
소병철 의원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묻지마 범죄’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폭행,보험까지 등장해 눈길
‘묻지 마 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자신이 든 보험에서 피해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도 무섭지만,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와 입원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보험 상품 중 ‘묻지 마 폭행’ 피해를 보장하는 종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행 범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도 통상과 같이 병원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아우른다. 보장 수준은 실손보험 종류(1~4세대)에 따라 다른데,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의 경우 급여(환자 부담) 부분의 80%, 비급여의 70% 정도다.
상해보험 가입자도 보장이 가능하다. 역시 우연한 사고로 가입자가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통상 수억원 수준), 후유장애 보험금(통상 수천만원 수준), 입원 보험금(하루 최대 7만원 수준), 간병 보험금(하루 최대 15만원 수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 추진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정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가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지원이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 될까?
그러면 이러한 “묻지마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나! 각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의 등장하고 다양한 여성 호신용품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 주의도 필요하다. 스프레이와 같은 종류는 방어하기 위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수 있지만 삼단봉과 같은 철제 호신용은 상대방 접근을 막기 위해 휘두르며 도망치지 않는 이상, 상대를 공격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서 정당방위 행위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위험에 처했을때 호신용품 사용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예기치 못한 범죄사건이 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경찰청이 발표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 정도 보다 적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살해 위협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침에 따라 이성적 판단을 하고, (정당방위) 기준과 범위를 고려해 대응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에서 법적 규정을 생각하며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사회의 다변화 현상은 사람들의 정신까지 혼란을 가중 시키는 듯하여 씁씁하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우리 이웃들이다.
더이상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경찰,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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