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해 2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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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8회 작성일 23-01-13 17:30본문
검찰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주로 A씨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은 A씨 진술을 대분을 배척했다”라며 “진술 일관성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주요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치명상을 가한 행위는 누적된 폭행과 초크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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