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 호사 합법화 "불법 업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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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23-05-20 18:07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가 채혈, 심전도 검사 등 간호 업무 외 관례적으로 시행해 온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PA간호사(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PA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채혈, 대리기록, 심전도 검사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대신 한다. PA간호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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