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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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24회 작성일 23-06-17 11: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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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지만, 평소 여러 가지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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