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모욕적인 언행에 격분, 집에 불 질러 아들 죽게 만든 50대 여성 중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2회 작성일 23-06-11 12:55본문
이미지 사진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죽게 만든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6월14일 오후 6시께 사람이 있다는 집 안에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불을 질러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남편과 아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자주 들어오며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