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檢, 징역 1년 구형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Swiper demo

뒤로가기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檢, 징역 1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0 14:09 조회 12,805 댓글 0

본문

59e549b0aa055953616fb90ba379e1a9_1742447375_7053.jpg
 

사진 뉴스 캡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아산, 라0019
제호: 인뉴스매거진 간별 월간
등록연월일: 1998년 03월 30일
발행소:충남 아산시 번영로 143번지 31 리더스빌103호
발행인·편집인:장운기
대표: 양희원
Phone: 010-3738-8917
TEL: 041)903-2583
Fax: 041)514-0028
E-mail: goldenace1@naver.com
사업자번호: 410-97-21556
인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