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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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22-09-30 06:59본문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해서 공포감을 계속 주는 행위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접근 외에 '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하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IN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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